님,
회원님께서는
최근 기간
까지 승차권을
매를 구매하시고 이 중
매를 열차 출발 전에 취소/반환한 이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승차권을 다량 확보하는 행위는 다른 국민들의 승차권 구입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에스알의 정상적인 승차권 예발매 서비스를 방해하는 중대한
부당행위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은 승차권을 다량 확보하고 취소/반환을 계속하실 경우, 약관 제 10조에 따라 회원자격을 탈퇴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 에스알 배상